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운영규정 제6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제10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의2와 같다.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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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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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