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장"이란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및 수산정책실장을 말한다.2. "국장"이란 대변인, 감사관, 정책관 및 국장을 말한다.3. "과장"이란 과장, 담당관 및 팀장을 말한다.4. "계장급"이란 과장 외 4ㆍ5급 공무원을 말한다.5. "실무급"이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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