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삭제>
③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1.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준하여 전결권자 지정2.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이 전결권자 지정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된 업무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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