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3조 (사용비율 표시 도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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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표시
1. 도안 모형 2. 도안 요령 가. 크기: 도안의 세로 길이(H)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W)는 0.9×H 비율로 유지하되, 표시하려는 제품 및 용기 등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안을 적정한 크기로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도안의 기본색상은 녹색(C70 + M5 + Y100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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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