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4조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품ㆍ용기 제조자등은 규칙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서의 사용비율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도안 모형을 선택하고, 도안 요령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3. 제품ㆍ용기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4.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생산된 제품ㆍ용기에 한하여 해당 사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5. 동일한 공정에 같은 비율로 생산된 제품ㆍ용기에 서로 다른 사용비율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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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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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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