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제품ㆍ용기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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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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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