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자의 부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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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33155호, 2022.12.27.)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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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33155호, 2022.12.27.)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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