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 제8조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전결 현황을 분석하는 등 이 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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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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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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