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
②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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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