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결재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본부장이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업무에 대하여는 과장ㆍ주무(팀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 규정된 유사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본부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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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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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