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 등"이라 함은 각 국장, 대변인,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기업협력정책관, 가맹유통심의관 및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소장,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경인사무소"라 한다) 소장을 말한다.2.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의 장(또는 담당관), 팀장, 서울사무소 및 경인사무소 각 과장 등을 말한다.3. "과원"이라 함은 각 "과장 등"을 제외한 소속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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