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9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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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사항 중 다른 국 등ㆍ과 등 및 사무소와 업무상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협의 또는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협조를 얻지 못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사항 중 다른 국 등ㆍ과 등 및 사무소와 업무상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협의 또는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협조를 얻지 못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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