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처리한다.
서울사무소를 제외한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국장 등"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소 과장이 국의 "과장 등"에 준하여 전결처리할 사항은 "과장 등"의 란에 각각 ◎표로 표시된 바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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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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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