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처리한다.
③서울사무소를 제외한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국장 등"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소 과장이 국의 "과장 등"에 준하여 전결처리할 사항은 "과장 등"의 란에 각각 ◎표로 표시된 바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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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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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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