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처리한다.
③서울사무소를 제외한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국장 등"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소 과장이 국의 "과장 등"에 준하여 전결처리할 사항은 "과장 등"의 란에 각각 ◎표로 표시된 바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