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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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처리한다.
③서울사무소를 제외한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국장 등"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소 과장이 국의 "과장 등"에 준하여 전결처리할 사항은 "과장 등"의 란에 각각 ◎표로 표시된 바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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