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란 각 국장 및 관을 말한다.2. "과장"이란 각 과장,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직위를 말한다.3. "팀장급"이란 과장 외 소방령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4. "실무급"이란 소방경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5.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6.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7.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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