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다만, 신규채용(선발) 및 승진임용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 중 이 훈령에서 차장 이하의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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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사항
구 분 | 위임사항 중앙소방학교장 | -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일반직 5급(상당계급 포함)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 6급(상당계급 포함)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단, 승진 및 근평점수 부여 제외, 채용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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