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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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다만, 신규채용(선발) 및 승진임용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다만, 신규채용(선발) 및 승진임용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 중 이 훈령에서 차장 이하의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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