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위원회 등 설치운영 세칙 제2조 (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근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인재원에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근거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근거
[별표1] 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근거 명 칭 | 임 무 | 설 치 근 거 우정인재개발원 공적심사위원회 | 소속직원의 다음 각 호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의결 1. 정부 표창 추천 2. 장관 표창 추천 3. 본부장 및 원장 표창 추천 4. 전 각호 이외의 표창 추천 | - 정부표창규정 제23조 우정인재개발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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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근거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의 임면제5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제6조 · 상정된 의안의 의결제7조 · 회의결과기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