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인재개발원 위원회 등 설치운영 세칙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7조
우정인재개발원 위원회 등 설치운영 세칙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3-0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행정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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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정인재개발원 위원회 등 설치운영 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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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