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위원회 등 설치운영 세칙 제4조 (위원의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 위원은 공적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학사관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당직위 보임 및 해임일자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이 참석할 수 없어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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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위원회 등 설치운영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위원회 등 설치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인재개발원 위원회 등 설치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