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위원회 등 설치운영 세칙 제7조 (회의결과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회의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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