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위원회 등 설치운영 세칙 제5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상위 보직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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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위원회 등 설치운영 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위원회 등 설치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인재개발원 위원회 등 설치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근거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의 임면
제5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상정된 의안의 의결제7조 · 회의결과기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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