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부장"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장을 말한다.2. "실장"이라 함은 경영기획실장을 말한다.3. "단장"이라 함은 우편사업단장, 예금사업단장 및 보험사업단장을 말한다.4.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을 말한다.5. "담당" 및 "과원"이라 함은 과장을 제외한 4ㆍ5급 이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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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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