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본부장"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장을 말한다.
2."실장"이라 함은 경영기획실장을 말한다.
3."단장"이라 함은 우편사업단장, 예금사업단장 및 보험사업단장을 말한다.
4."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을 말한다.
5."담당" 및 "과원"이라 함은 과장을 제외한 4ㆍ5급 이하 소속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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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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