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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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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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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