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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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국 직원의 직무 수행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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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국 직원의 직무 수행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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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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