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제7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사무국장은 신규 임용자 또는 신규 보직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직무에 투입시켜야 하며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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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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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