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분류"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사무국의 업무분장 상의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부직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2. "직무기술서"란 세부직무별 주요업무, 성과책임, 직무수행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해당 직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3.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서 달성할 것이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4. "국제기준"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항행절차(PANS: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지역보충절차(SUPPs: Supplementary Procedures) 등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조약체결국이 지켜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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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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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