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제4조 (직무분류표 및 직무기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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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이 분장하는 모든 직무에 대하여 별표 1의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표(이하 ‘직무분류표’라 한다)와 별표 2의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기술서(이하 ‘직무기술서’라 한다)를 작성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이 분장하는 모든 직무에 대하여 별표 1의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표(이하 ‘직무분류표’라 한다)와 별표 2의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기술서(이하 ‘직무기술서’라 한다)를 작성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사무국장은 항공ㆍ철도기술의 발전과 국제기준의 제정ㆍ개정, 국내여건 등을 반영하여 직무분류표에 세부직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위원회 사무국장은 직무분류표에 기재된 해당 부서의 세부직무별 담당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분장표에 따라 명시하고 이를 항상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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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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