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제4조 (직무분류표 및 직무기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이 분장하는 모든 직무에 대하여 별표 1의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표(이하 ‘직무분류표’라 한다)와 별표 2의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기술서(이하 ‘직무기술서’라 한다)를 작성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사무국장은 항공ㆍ철도기술의 발전과 국제기준의 제정ㆍ개정, 국내여건 등을 반영하여 직무분류표에 세부직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위원회 사무국장은 직무분류표에 기재된 해당 부서의 세부직무별 담당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분장표에 따라 명시하고 이를 항상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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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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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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