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은 별표와 같다.
②통일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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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당·사례비 등 지급기준
| 수당·사례비 등 지급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수당·사례비 등 지급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수당·사례비 등 지급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 수당·사례비 지급 상한 | 여비 | 비고 회의참석 | 200,000원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주제발표 | 300,000원 | 공무원 여비규정을…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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