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료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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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일부 당해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일부 당해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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