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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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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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