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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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북한인권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북한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북한인권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북한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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