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회의내용을 공표ㆍ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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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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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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