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여야 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국제기구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회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직접 경험하였는지 여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남북인권협력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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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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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