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소송 등에 관한 사항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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