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사례금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55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작성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수당 외에 1건당 1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착수금, 승소사례금)는 수임변호사와의 사건별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