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의2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해촉할 수 있다.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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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제3조 · 위촉제4조 · 해촉
제4의2조 ·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송사건의 위임제6조 · 사례금 등의 지급제7조 · 협의제8조 · 자문활용제9조 ·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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