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송사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건(민사ㆍ행정사건 등)으로서 특히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아 방송ㆍ통신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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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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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