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개업 중인 변호사(법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제외한다.
고문변호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 위촉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정보의 조회 신청을 하고,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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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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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