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ㆍ국이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