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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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해촉할 수 있다.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해촉할 수 있다.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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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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