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부 내 위원 중 직제순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3.16.>
⑤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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