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소속 부서장(급) 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며, 의료부장ㆍ기획운영과장ㆍ정신건강사업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정신재활치료과장ㆍ간호과장ㆍ약제과장ㆍ의료사회사업과장ㆍ의료품질관리실장이 된다. <개정 2026.3.16.>
③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제6조에 해당되는 전담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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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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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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