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25.>
①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
②질 향상 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③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④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 내부 및 외부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2.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⑤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⑥질 향상과 환자안전 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⑧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⑨환자안전 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⑩환자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
⑪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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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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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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