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25.>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
질 향상 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 내부 및 외부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2.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질 향상과 환자안전 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안전 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환자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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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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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