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제7조 (환자안전사고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부서 직원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국립나주병원 인증관련 지침)에 따라 보고한다.
②「환자안전법」제14조에 의거한 환자안전사고는 위원회 결정 사안에 따라 환자안전전담자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신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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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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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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