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제5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6.3.16.>1. 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2.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3. 기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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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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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