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또는 처리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장회의 참석자는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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