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또는 처리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이하 "부장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2.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3. 제도개선 사항의 시행 여부4. 그 밖에 공수처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또는 처리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처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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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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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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