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소집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또는 처리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장회의는 처장이 심의대상과 안건을 정하여 소집한다. 이 경우 처장은 부장검사 중 일부만 출석하게 하거나, 부부장검사 등을 출석하게 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차장 및 부장검사는 처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부장회의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참석자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③부장회의는 처장이 주재한다. 다만, 처장은 필요하면 차장이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④부장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장검사는 부장회의 심의안건에 관한 의견서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처장은 부장회의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한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거나, 심의 대상 안건의 담당 검사 등을 배석시키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부장회의의 구성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구성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⑦처장은 부장회의의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⑧처장은 부장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일정 수의 참석자를 지정하여 반대의견을 주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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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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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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