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수사서류 열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또는 처리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특정 사건을 부장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장검사가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하기 전에 해당 사건 담당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