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또는 처리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장회의는 처장, 공수처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 및 부장검사(수사부장, 수사기획관 및 인권수사정책관을 말하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수사처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한다.
부장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사기획관이 된다.
수사기획관 소속 검사, 수사관 및 직원은 간사 업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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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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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